** 법률홈 닥터 안내 **
0 법률홈닥터는?
법률복지서비스 제공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입니다.
0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입니다.
0 대상은?
기초수급자, 대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0 지원내용은?
법률상담, 소송절차안내, 법률구조 및 사회복지기관 등 연계
0 신청방법?
- 동작구 법률홈닥터 : 02-820-9612
-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 을 통하여 일정을 예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