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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마일리지 가입안내~(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문화상품권 지급)

상도3동
양경희
직원
02-820-2463
등록일
2018-07-06
조회수
836

2018년도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모집 안내문

1. 모집기간: 2018. 3월∼ 선착순 5만대(우리구 2300대)
2. 가입대상
  가.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 1인 다차량, 차량소유자(공동명의일 경우 대표 소유자)본인만 가입가능
     - ’18년 가입자는 1인 다(多)차량 가입가능 ,’17년 가입자는 차량추가 가능
  ※ 공동명의인 경우 차량등록원부의 대표자로 명시된 소유자
3. 가입방법: 온라인 및 구청(동 주민센터)방문신청
  ※ 홈페이지 http://drivirn-mileage.seoul.go.kr(온라인), 방문신청(동주민센터, 구청 맑은환경과)
4. 가입절차
  가. 신청 및 가입(구, 동주민센터)1) → 가입승인(구, 동주민센터)2) → 감축실천3) → 운행결과 제출→마일리지 제공→마일리지 사용
  1) 홈페이지(모바일, 컴퓨터), 동주민센터, 맑은환경과 방문가입  
  2) 차량전면사진(번호판인식 가능), 계기판 사진 제출: 가입후 7일이내
  3) 마일리지 심사: 차량 전면사진(번호판인식 가능), 계기판 사진 제출(1년후)
  4) 마일리지지급: 모바일 상품권(교통카드,문화상품권),서울시 지방세납부 가능(ETAX)

 
5. 마일리지 지급 기준
  가. 인센티브 지급:1년 단위로 추행거리 감축실적을 심사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나. 감축률, 감축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주행거리 5%이상 또는 500㎞이상 감축시)
  다.감축률(%):5~10%미만(2만포인트), 10%이상~20%미만(3만포인트),               20%이상~30%미만(5만포인트), 30%이상(7만포인트)
  라. 감축량(㎞):500㎞~1천㎞(2만포인트),1천㎞이상~2천㎞미만(3만포인트), 2천㎞이상~3천㎞미만(5만포인트),3천㎞이상(7만포인트)
 6.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 지급 
  가. 마일리지 참여회원
  나. 참여절차 :
  1) 비상저감조치 발령일(D-1)17시 이후 차량종료 후 증빙자료 제출
  2) 비상저감조치 시행일(D-day)차량 미운행
  3) 비상저감조치 시행 익일(D+1), 서울시 통합메일(car-mileage, car-car-mileage1~3@seoul.go.kr)로 차량계기판,차량번호판 사진제출
  4) 심사 및 마일리지 지급(1회 참여시 마다 3,000마일리지 지급)
 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동작구청 맑은환경과(오현정, ☏ 820-9860)문의바랍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 
 승용차 마일리지란 서울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 소유자의 주행거리를 감축함으로써 승용차 요일제와 함께 자동차 운행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해 나갈수 있는 시민참여형 제도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허재경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