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 신고 안내 >
0 부정수급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나 사회복지시설ㆍ의료기관 등의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말합니다.
(예) 소득활동을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왕래를 하지만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등
0 복지대상자 부정수급근절을 위한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당2동주민센터 사회담당 ☎ 820-2704
2. 보건복지부 (국번없이) 129
3.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