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고(2001.6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의3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가. 공고일자 : 2018. 6. 25(월)
나. 공고기간 : 2018. 6. 25(월) ~ 7. 10(화)
다. 공고대상 : 강 * 묵 외 4명
라. 공고문 : 붙임참조붙임 : 공고문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