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합니다.
가. 대 상 자 : 1세대 1명(채**)
나. 조치일자 : 2018.6.7
다. 조치방법 : 직권조치서 등기발송, 공고문 동주민센터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라. 조치사유 : 무단전출(건물주등 신청, 비거주자 사실조사 등)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