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상도4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상도4동
신송자
직원
02-820-2532
등록일
2018-06-07
조회수
714

주민등록법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합니다.

. 대 상 자 : 1세대 1(채**)

. 조치일자 : 2018.6.7

. 조치방법 : 직권조치서 등기발송, 공고문 동주민센터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 조치사유 : 무단전출(건물주등 신청, 비거주자 사실조사 등)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정은미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