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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사당3동
이승은
직원
02-820-2718
등록일
2018-05-30
조회수
1142

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

. 공고대상 : 최 * * 외 2명

. 공고기간 : 2018. 5. 30. ~ 6. 14.

. 공고사유 : 무단 전출에 대해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 미이행

. 공고근거 : 민등록법 제20조 제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4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