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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사당3동
이승은
직원
02-820-2718
등록일
2018-05-30
조회수
1023

주민등록법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합니다.

. 대 상 자 : 2세대 2

. 조치일자 : 2018.5.23

. 조치방법 : 직권조치서 등기발송, 공고문 동주민센터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 조치사유 : 무단전출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