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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대상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신대방1동
양현정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18-05-18
조회수
962

1. 신대방제1-2869호와 관련하여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등기발송하였으나,

2. 기간내 미신고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272,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18. 5.18.~2018.5.30

공고대상 :이**(신대방3길)

공고내용 : 기간내 주민등록 신고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