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대방제1동-2869호와 관련하여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등기발송하였으나,
2. 기간내 미신고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27조2항,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5.18.~2018.5.30
❏ 공고대상 :이**(신대방3길)
❏ 공고내용 : 기간내 주민등록 신고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