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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직권조치 결과 공고

사당1동
손창희
직원
02-820-2575
등록일
2018-04-25
조회수
926
1.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2.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였
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 공 고 대 상 : 동작구 동작대로21길,  조** 외 3명
- 공  고  일  :  2018.04.25
- 공 고 기 간 : 2018. 04. 26. ~ 2018. 05. 11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