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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흑석동
왕미경
직원
02-820-2550
등록일
2018-04-24
조회수
976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2017. 3. 31. 이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조 제6항에 의거 우리동 행정상 관리주소(흑석한강로 11)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문○○(동작구 흑석로13마길)

  나. 조치일자 : 2018. 4. 24.

​  다. 공고기간 : 2018. 4. 24. ~ 2018. 5. 8.(14일간)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마. 공고방법 : 동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끝.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나유빈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