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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신대방1동
양현정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18-04-23
조회수
894

1. 신대방제1-2869호와 관련하여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등기발송하였으나,

2. 기간내 미신고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272,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18. 4. 23 ~ 2018. 5.9.

공고대상 :김**(신대방1가길)

공고내용 : 기간내 주민등록 신고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