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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신대방1동
양현정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18-04-17
조회수
901

주민등록법20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

. 공고기간 : 2018.4.17.~2018.5.1.(14일이상)

.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