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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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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사당1동
손창희
직원
02-820-2575
등록일
2018-04-17
조회수
910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동작구 동작대로9가길,   김 ** 외 1명
나. 공고일  : 2018. 04.17
다. 기    간  : 2018. 04. 18 ~ 2018. 05. 01
라. 공고 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정지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