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조사 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관련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강* *외 4명 2. 직권조치일자 : 2018. 03. 14 3. 직권조치공고 : 2018. 04. 12. ~ 04. 30(18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