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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기본계획 공람공고

신대방1동
김민건
직원
02-820-2817
등록일
2018-04-12
조회수
116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413

 

2018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기본계획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8년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사업지구 내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9조 규정에 의거 사업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844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업지구 지정목적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노후간판의 개선으로 위험요소 제거 및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고효율 LED간판교체로 에너지 절약 및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2. 사업개요

사업지구의 명칭 : 2018년 상도전통시장 및 신대방1동 시장 간판개선 사업

사업지구의 위치 : 상도동 상도전통시장, 신대방동 신대방1동 시장

사업구간 현황

(2018. 2. 조사기준)

사업 구간

연 장

개선간판수

건물수

점포수

기존간판수

상도1

상도전통시장

(상도로456 ~ 상도로3772)

0.31km

(양방향)

90

36

99

169

신대방1

신대방1동 시장

(신대방길 116 ~신대방161)

0.15km

(양방향)

73

17

75

138

사업기간 : 2018. 4~ 11

사업대상 : 163개 업소 (사업 추진기간 동안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물량 변동가능)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

- 주민이 주체가 되어 간판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주민자율에 의한 사후 유지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효과 도모

- 난립된 간판의 정비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색있는 간판으로 개선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교체로 에너지 절감 및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 상승기대

사업지구내 주민 자율참여방안

- 사업진행 방향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개최

-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간판개선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사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지역간판개선주민위원회구성운영

광고물 개선비용 일부지원

- 지원기준 : 1업소 1간판 설치비 지원

(벽면이용간판 250만원 이내, 소형돌출간판 50만원 이내)

- 소요예산 : 395,500천원 (시비 165,750천원, 구비 229,750천원)

상도전통시장 : 90개 업소

신대방1동 시장 : 73개 업소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간판 존치 및 리폼

기존에 간판이 설치된 업소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며

사업구역내 돌출간판(허가,신고된 간판 포함) 및 각종 미관저해 간판은 철거 조건임

사업추진기간 동안 현장 여건에 따라 점포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준수하되 사업지구내 주민의견 및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지역여건에 맞게 디자인하여 동작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의결

3. 사업추진 방안

□ 「주민자율협정제를 통한 간판개선 및 유지관리 추진

- 사업지구내 건물주, 점포주, 상가번영회, 공무원 등으로 간판개선주민위원회구성운영 (사업지역별 별도 구성)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범위 내에서 협정내용 자율결정

- 대상지역에 대한 간판 자율정비 및 유지관리 사항 협의 등

주민 협의에 의한 광고물 설치

- 1업소 1간판을 지원 원칙으로 하며, 전 대상구간을 고려한 개별 건물에 맞게 디자인하고 세부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동작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및 완화내용

- 정비시범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의 표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크기, 색상, 디자인 및 세부 설치방법을 동작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표시제한 또는 완화

4. 의견 제출

2018년 간판개선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지구 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4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작구청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우편번호 : 06972, 전화번호 : 820-9199, FAX : 820-97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계획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업소주소), 전화번호

 

붙임 : 의견 제출서 1.

 

문의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도시미관개선팀 담당 백민주

전화 : 820-9199 / 팩스 : 820-9798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