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노량진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및 재위촉 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에 의거 하여 신규 및 재위촉 주민자치위원에 대하여 붙임과같이 인적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