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2017년도1~3월 거주불명등록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에 앞서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18.4. 6.
2. 공고기간 : 2018. 4. 6. ~ 4. 19.(1차공고)
3. 공고대상자 : 정 ** 외 1명
4. 공고문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