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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공고(장**세대)

노량진1동
허지원
직원
02-820-2414
등록일
2018-04-05
조회수
965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장**세대 총 1명
나. 공고일  : 2018. 04.05
다. 기    간  : 2018. 04.05~04.13
라. 공고 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