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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상도4동
신송자
직원
02-820-2532
등록일
2018-03-30
조회수
1323

1. 자치행정과816(2018.1.11)호와 관련입니다.

2.주민등록법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합니다.

. 대 상 자 : 김** 등  5세대 6

. 직권조치일 : 2018.3.30

. 조치방법 : 직권조치서 등기발송 및 공고문 동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 공고기간 : 2018.3.30. ~ 4.30(1개월간)

. 기 타 :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2018.1.15.~ 3.30) 과태료 1/2감면

붙임 1. 직권조치 대상자 명부 1.

    2. 직권조치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