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공고 사항1. 직권조치일 : 2018.03.192. 공고 대상 : 이**
3. 공고 기간 : 2018.03.19 ~04.04 (16일)
4. 공고 내용 : 주민등록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사당제3동주민센터(동작구 사당로17길 86)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