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제3동 공고 제 2018 – 16 호
상도제3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 개정(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제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도제3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역할,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 강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 및 개정함으로써 자치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3조(구성ㆍ운영) ①항 변경, ②∼⑧항 신설
나. 제5조(위원의 역할) ④항 삭제, ⑤∼⑦항 신설
다.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②항의 1호∼4호 변경, ③항 신설
라. 제8조(분과위원회 활동) ②항 신설
마. 제12조(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②항 신설, ③항 삭제, ④항 신설
바. 제15조(이용 등) 신설
사. 제16조(강사) 신설
아. 별표1 및 별표2 신설
별첨 : 개정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