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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 공고

상도3동
김지수
직원
02-820-2503
등록일
2018-03-14
조회수
95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제3동 공고 제 2018 16

상도제3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 개정()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제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도제3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역할,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 강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 및 개정함으로써 자치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3(구성운영) 항 변경, ②∼⑧항 신설

. 5(위원의 역할) 항 삭제, ⑤∼⑦항 신설

. 7(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항의 14호 변경, 항 신설

. 8(분과위원회 활동) 항 신설

. 12(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항 신설, 항 삭제, 항 신설

. 15(이용 등) 신설

. 16(강사) 신설

. 별표1 및 별표2 신설

별첨 : 개정 공고문 1부. ​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허재경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