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농림분야
- 맥류, 채소류, 과일류 등 종류별로 적절한 보온을 실시하고, 온실작물 동해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온실출입문은 2중으로 설치하고 북쪽벽에는 보온벽 및 방풍벽을 설치하여야 함
- 하우스 주변에 단열재 및 보온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 정전으로 보온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정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함
- 기온 급하강에 대비하여 보온기자재 등은 사전에 점검․정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함
- 급수시설 동파방지를 위하여 사전점검 및 보온을 실시하여야 함
- 한파관련 기상특보를 수시로 청취하고 미리 대비하여야 함
8. 전기분야
- 과도한 전열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아야 함
-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전열기 사용시 1시간 사용 후 15분 휴식을 생활화하여 변압기의 과부하를 방지하여야 함
- 하나의 콘센트에 다시 여러개의 콘세트를 연결하는 등 과도한 플러그(문어발식) 사용금지
- 전기 고장시 즉시 한전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고 개인이 임의조작 금지
- 퓨즈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구리선 등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9. 가스분야
- 가스잔량을 확인하기 위해 용기를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가열 금지
- LPG 싸이폰용기(LPG기체와 액체를 공급할 수 있는 용기)는 반드시 기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서만 사용
- 가스보일러 사용전에 환기구나 배기통이 막혀있는지 확인
- 비눗물 등으로 호스․배관 연결부와 같은 이음부의 가스 누출 여부를 수시로 점검
10. 유류분야
- 급격한 기온강하로 인한 동파예방을 위해 유류이송배관에 대하여 충분한 물빼기 작업과 부동액 주입
- 장치의 동파로 인한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가스중독 등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시설을 보온 조치
11. 지역난방
- 열원시설
․ 겨울철 동파대비 시설물 관리 및 보호상태 점
․ 설해 및 동파대비 복구용 장비 작동상태 점검
․ 자동화재 탐지설비 동작상태 점검
- 사용자 시설 (지역난방)
․ 동파방지를 위해 난방온수분배기 입구의 세대별 밸브를 잠그지 말아야 함
․ 온도조절기 고장시 난방온수분배기로 조정하고, 즉시 수리 교체
․ 난방 배관내 공기빼기 밸브를 열어 공기를 완전히 제거
12. 승강기 분야
- 승강기 기계실의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하여 기계실 창문 유리의 파손여부 및 개구부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여 손상시 교체
- 피트(최하층 아래의 승강로)의 방수상태를 확인하여 손상시 교체
- 승강장 및 카 바닥 물청소로 인한 결빙에 의해 미끄러짐 사고 예방
- 승강기의 운행을 장시간 중지한 후 사용할 경우, 충분한 예비운전 등 안전 확인후 운행을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