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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상도4동
신송자
직원
02-820-2532
등록일
2018-01-24
조회수
1466

주민등록법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합니다.

. 대 상 자 : 김*아 1세대 1

. 조치일자 : 2018.1.24

. 조치방법 : 직권조치서 등기발송 및 공고문 동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 공고기간 : 2018.1.24 ~ 2018.2.24.(1개월간)

. 조치사유 : 무단전출(건물주신청, 비거주자 사실조사 등)

​바. 기타 : 재등록시 과태료 10만원이하 부과

붙임 1. 직권조치서 1(등기발송)

2. 직권조치 대상자 명단 1.

3. 직권조치 공고문 1.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