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 : 이 * *외 1명
나. 조치 일자 : 2018. 1. 23
다. 조치 내용 : 1년이상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이전주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20(대방동주민센터)
마. 공고 기간 : 2018. 1. 23 ~ 2. 9
바. 공고 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