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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상도3동
안설희
주민
등록일
2018-01-22
조회수
1185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조사 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관련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 * *외 1명
2. 직권조치일자 : 2018. 01. 22
3. 직권조치공고 : 2018. 01. 24 . ~ 02. 09(16일간)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