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불법적치물 폐기처분 공고
우리동 관내 사당동708-925, 178-51 도로상에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적치되어 있는 화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후 폐기 처분
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1) 공고기간 : 2018. 1. 17 ~ 2018. 1. 31.(15일간)
2) 공고방법 : 사당3동 주민센터 게시판, 동 홈페이지, 인근 주택 등 10개소 게첨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