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하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지출 내역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 7조 및 제15조에 근거하여
우리 동 2017. 하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지출 내역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