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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SH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사당5동
김동균
직원
02-820-2846
등록일
2018-01-15
조회수
1459

2018 S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대 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 1. 10.)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5(재혼포함) 이내 신혼부부(‘18년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자

순위

신 청 자 격 요 건

1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1.10) 현재 혼인 3년 이내(2015.1.11 2018.1.10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2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1.10) 현재 혼인 5년 이내(2013.1.11 2018.1.10 사이에

혼인신고)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3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1.10) 현재 혼인 5년 이내(2013.1.11 2018.1.10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 또는 ‘18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4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1.10) 현재 혼인 5년 이내(2013.1.11 2018.1.10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자 또는 ‘18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구성에도 불구하고 예비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소득 등 산정하며 신청접수처는 예비신혼부부 일방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하며 입주일 전일까지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

4

5

6

7

8

소득 50% 이하

2,442,220

2,815,130

2,815,130

2,976,330

3,154,370

3,332,400

소득 70%이하

3,419,113

3,941,192

3,941,192

4,166,867

4,416,118

4,665,369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산정(태아수 포함)

 

동작구 공급물량 : 19(19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함)

     

구 비 서 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거주이력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 해 납입인정회차증명서 1

발급기준일 : 2017.01.10.

(발급관리번호 : 2018980003)

취업,창업자의 경우 근로관련서류

재직증명서 및 근로기간을 알 수 있는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

전월세임차계약서(확정일자 기재)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제출

임신확인서 및 임신진단서(병원직인날인)

 

신 청 기 간 : ‘18.1.17() ~ 1.23()

- , 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신 청 장 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1.10)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대상자 발표(예정): 2018.3.30.() 18:00

 

문 의

사당5동 주거복지 담당 김동균: 02) 820-2846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김지민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