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S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대 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 1. 10.)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5년(재혼포함) 이내 신혼부부(‘18년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자
순위 | 신 청 자 격 요 건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1.10) 현재 혼인 3년 이내(2015.1.11 ~ 2018.1.10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1.10) 현재 혼인 5년 이내(2013.1.11 ~ 2018.1.10 사이에 혼인신고)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1.10) 현재 혼인 5년 이내(2013.1.11 ~ 2018.1.10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 또는 ‘18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4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1.10) 현재 혼인 5년 이내(2013.1.11 ~ 2018.1.10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자 또는 ‘18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구성에도 불구하고 예비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소득 등 산정하며 신청접수처는 예비신혼부부 일방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하며 입주일 전일까지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소득 50% 이하 | 2,442,220 | 2,815,130 | 2,815,130 | 2,976,330 | 3,154,370 | 3,332,400 |
소득 70%이하 | 3,419,113 | 3,941,192 | 3,941,192 | 4,166,867 | 4,416,118 | 4,665,369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산정(태아수 포함)
■ 동작구 공급물량 : 19호 (19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함)
■ 구 비 서 류
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주민등록초본
(거주이력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 해 납입인정회차증명서 1부
발급기준일 : 2017.01.10.
(발급관리번호 : 2018980003)
⑥ 취업,창업자의 경우 근로관련서류
재직증명서 및 근로기간을 알 수 있는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
⑦ 전월세임차계약서(확정일자 기재)
⑧ 혼인관계증명서
⑨ 해당 시 제출
임신확인서 및 임신진단서(병원직인날인)
■ 신 청 기 간 : ‘18.1.17(수) ~ 1.23(화)
- 단, 토 ․ 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신 청 장 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1.10)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 면․ 동사무소)
■ 대상자 발표(예정)일 : 2018.3.30.(금) 18:00
■ 문 의
사당5동 주거복지 담당 김동균: ☎ 02) 820-2846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