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우리동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 반송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대 상 자 :
.정** 등 5명
2.공고기간 : 2017.11.24~12.19
3.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