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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사당2동
김은정
직원
02-820-2597
등록일
2017-11-24
조회수
1878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우리동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 반송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대 상 자 : 

 .정** 등 5명


2.공고기간 : 2017.11.24~12.19

 

3.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