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7.11.23.
나. 대 상 자 : 윤**
다.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 고 기 간 : 2017.11.23. ~ 2017.12.13.
마.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