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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및 직권조치

사당5동
임성영
직원
02-820-2793
등록일
2017-11-23
조회수
1645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7.11.23.
          나. 대 상 자 : 윤**
          다.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 고 기 간 : 2017.11.23. ~ 2017.12.13.
          마.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2동  행정민원팀 김수윤 / 02-820-242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