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3분기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2차례 공고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동 주민센터로 주소이전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유**외 2명
나. 공고기간 : 2017. 11. 20. ~ 2017. 12. 05(16일간)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