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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직권조치결과(거주불명등록) 공고

신대방2동
박은경
직원
02-820-2839
등록일
2017-11-14
조회수
1520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7. 11.14(화)
나. 대 상 자 : 이ㅇㅇ (1명)
다.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기 간 : 2017. 11. 14(화) ~ 11 .28(화) 15일간
마.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백수영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