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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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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상도4동
신송자
직원
02-820-2532
등록일
2017-11-07
조회수
1656

주민등록법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합니다.

  가. 대 상 자 : 정 * 저  1세대 1

  나. 조치일자 : 2017. 11. 7

  다. 공고방법 공고문  동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기간 : 2017. 11. 7 ~ 12. 6(1개월간)

  마. 조치사유 : 무단전출(건물주신청, 비거주자 사실조사 등)

붙임 : 공고문 1부. .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정은미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