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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2차)

사당5동
임성영
직원
02-820-2793
등록일
2017-10-30
조회수
1424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일년이 지난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10.30. ~ 2017.11.22.
         나. 공고대상 : 윤** ( 2016년 3분기 직권거주불명 등록자 )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이전방법 : 이전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사당제5동 주민센터주소로 이전
         마.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김지민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