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일년이 지난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10.30. ~ 2017.11.22.
나. 공고대상 : 윤** ( 2016년 3분기 직권거주불명 등록자 )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이전방법 : 이전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사당제5동 주민센터주소로 이전
마.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