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신규주민등록증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1. 대 상 자 : 이** 외 1명2. 생년월일 : 2000. 10월생3. 발급기간 : 2017. 11.01 . ~ 2018. 10. 31.4. 공고사유 : 발급통지불능(폐문부재)붙 임 : 주민등록증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