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대주가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7. 10. 18.
나. 공고기간 : 2017. 10. 18. ~ 11. 6.
다. 공고대상 : 임**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