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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상도1동
김미자
직원
02-820-2452
등록일
2017-10-18
조회수
1689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대주가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7. 10. 18.

나. 공고기간 : 2017. 10. 18.  ~ 11. 6.

다. 공고대상 : 임**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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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동   -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