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신대방1동 통장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대상 : 신대방1동 제 21통장
♦ 모집사유 : 임기만료에 따른 통장 신규 위촉
♦ 접수기간 : 2017. 9. 8. ~ 9. 14. (7일간)
♦ 자 격 : 공고일 현재 당해 통 관할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30세 이상인 자로 덕망과 신임이 있고, 통장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도력을 갖춘 활동적인 자
※ 제외자 : 정치성을 띤 정당가입자, 신청일 현재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아파트동대표·부녀회장 등에 역임하고 있는자 등 이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직업 또는 단체가입자
♦ 제출서류 : 통장지원신청서(이력서, 자기소개서) ※ 신청서에 반명함판 사진 첨부
사회봉사 활동, 이웃돕기 실적, 상훈자료, 적십자비 납입증명, 거주기간,
주요 경력 등 증빙서류 (해당자)
♦ 신청장소 : 신대방1동 주민센터 (본인 직접접수)
♦ 통장임기 : 2년 (임무수행실적 및 신규위촉대상자 선정여부에 따라하여 2~4회 연임가능)
♦ 통장활동보상금
∙ 통장수당 : 월 200,000원
∙ 상 여 금 : 연 200,000원 × 200%
∙ 통장회의 참석수당 : 월 20,000원 × 2회
※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20 - 2811)
2017년 9월 8일
동작구 신대방제1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