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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모집재공고 (제21통)

신대방1동
홍만택
직원
02-820-2811
등록일
2017-09-08
조회수
1749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신대방1동 통장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모집대상 : 신대방1동 제 21통장

모집사유 : 임기만료에 따른 통장 신규 위촉

접수기간 : 2017. 9. 8. ~ 9. 14. (7일간)

자 격 : 공고일 현재 당해 통 관할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30세 이상인 자로 덕망과 신임이 있고, 통장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도력을 갖춘 활동적인 자

제외자 : 정치성을 띤 정당가입자, 신청일 현재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아파트동대표·부녀회장 등에 역임하고 있는자 등 이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직업 또는 단체가입자

제출서류 : 통장지원신청서(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청서에 반명함판 사진 첨부

사회봉사 활동, 이웃돕기 실적, 상훈자료, 적십자비 납입증명, 거주기간,

주요 경력 등 증빙서류 (해당자)

신청장소 : 신대방1동 주민센터 (본인 직접접수)

통장임기 : 2 (임무수행실적 및 신규위촉대상자 선정여부에 따라하여 2~4회 연임가능)

통장활동보상금

통장수당 : 200,000

상 여 금 : 200,000× 200%

통장회의 참석수당 : 20,000× 2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20 - 2811)

 

201798

 

동작구 신대방제1동장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