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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자(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신대방2동
박은경
직원
02-820-2839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1262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이OO
나. 공고기간 : 2017. 09.01 ~ 2017.09.11
다.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백수영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