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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상도3동
안설희
주민
등록일
2017-08-16
조회수
1031
첨부파일
<2017년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 기 간 : 2016.8.7 ~9.29(54일간)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방문조사자 : 동주민센터 공무원(통장)
* 주요내용
-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사실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문의 : 상도3동 주민센터 주민등록담당(820-2509)


※ 주민등록 특별조사기간은 2017. 8. 7.∼9.29.이며, 조사 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또는 무단전출자, 사망의심자,100세이상 고령자 등으로 조사자 방문시 협조를 부탁드리며, 무단전출자 등은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허재경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