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7. 7. 20.
나. 공고기간 : 2017. 7. 20. ~ 8. 3.
다. 공고대상 : 조○제(00.07.01)
라. 공고장소 : 노량진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마. 공 고 문 : 붙임참조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