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공고하고자 합니다.1. 공고 대상자 :남**외 1세대 2명2. 공고 기간 : 2017. 7. 11~ 2017. 7. 203.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공고문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제붙임 1.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