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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9-1249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지방세징수법 제11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19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1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1천만원이상인 고액 ·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동작구청 징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1월 20

 

2019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개인 : 10, 법인 4)

2019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기존 명단공개 대상자(개인 : 60, 법인 1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합·상시공개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정은미 / 02-8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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