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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회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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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회의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동주민센터에 골목회의 를 신청하세요!

  • 누  가 : 3명 이상의 주민 등
  • 어 떻 게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골목회의 제안코너’에
  • 무슨 내용으로
    • - 이웃과 만나고 인사하며 지내기 위한 골목 반상회 제안
    • - 이웃과 모여 의논할 골목단위 관심사에 대한 주민회의 제안

      ※ 예 : 빌라 거주자간 얼굴보기, 아파트 수직골목 전입자 환영모임, 골목화단 가꾸기 등

※ 생활 속 불편사항 및 민원사항은

동작구청 홈페이지 내 열린 구청장실<구청장에게 바란다 혹은 동작구청 홈페이지 내 종합민원<상담신고센터<민원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절차

  • 회의신청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제안코너
    (주민)
  • 회의준비
    • 회의 장소 마련(SNS 포함)
    • 참여안내, 물품 지원 등
    (주민, 동주민센터)
  • 골목회의 개최
    • 소골목 단위 10명 내외
      (인원 제한없음)
    • 우동주 참석, 의견청취
    (주민, 동주민센터)
  • 사후관리·지원
    • 회의결과 안내 및 지원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문자·유선 통보)
    (동주민센터)
  • ※ 골목회의 답변은 골목회의 제안 > 나의 제안목록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최승진 / 02-820-2837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