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민원신청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대형생활폐기물이란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등 가전제품과 장롱, 쇼파, 책상, 피아노, 가구류 등으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하며,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집 운반 수수료는 동작구 폐기물 관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거업무는 동사무소와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청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 거주자우선 주차지역 내 주소지에 차량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시행지역 내 사업자중 사업장 앞에 주차구획선이 있는 차량소유자
- 시행지역 내 회사에 근무하는 자 : 주간만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