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수당지급
근거기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 51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39조
지급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18세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1인당 월 160,000원 지원(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 차상위계층(120%이내)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20,000원 지원
- 경증 장애인 1인당 월 30,000원 지원(장애등급이 3급 ~ 6급)
- 장애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가정에 장애인이 다수인 경우 그 수에 따라 모두 지급
신청방법
- 신청인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대리인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사회담당)
- 지 참 물
-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동사무소 비치 및 무료대서 )
- 은행통장 사본
- 신청효력 : 1회 신청으로 효력유지. 단, 변동시는 별도 신고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