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정책
여성부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정책 기본계획이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뿐만 아니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추진경과
- 여성발전기본법 제정('95. 12. 30.)
-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98~'02)」수립('97. 12.)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03~'07)」수립('02. 12.)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수립('07. 12.)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수정('08. 12.)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2008~2012)
의의
- 제1차('98-'02) 및 제2차('03-'07) 기본계획 기간 동안 양성평등을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였고 성차별적 요소를 약화시켜 실질적 남녀평등의 기틀을 마련
-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도입하여 국가운영과 사회관계 전반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
- 지난 10년간의 여성정책 성과와 새로운 정책 환경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성 평등사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여성정책의 방향과 위상을 정립
-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새로운 여성정책의 틀을 구축하고, 정부조직 변화, 100대 국정과제, 새로마지플랜(‘06-’10) 수정계획, 제4차 고용평등 기본계획(‘08-’10) 등에 반영된 새로운 여성정책과제 보완
- '성평등지표(GEI: Gender Equality Index)' 개발 관련, 영역별 성평등 수준 측정을 고려한 기본계획 체계 마련 및 여성정책기본계획 과제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추진
추진체계
- 비전
- 성숙한 성평등 사회
- 전략목표
- 전략목표
- 다양성과 차이 존중
- 정책과제
- 여성인력 활용
- 여성권익 보호
-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향후 추진계획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구체화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