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라함은…
청소년 유해업소라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말함.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종류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됨), 무도학원업, 무도 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규제내용
| 대 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
|---|---|---|---|---|
|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
업주 종사자 |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제7호)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업주 |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0조제2호) |
1명 1회 고용마다 1,000 만원 |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불이행 |
업주· 종사자 |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제1호) |
- |
*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종류
- 숙박업, 이용업(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등 형태의 영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 (현재 미고시)
규제내용
| 대 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
|---|---|---|---|---|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업주 |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0조제2호) |
1명 1회 고용마다 1,000 만원 |
*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 (04. 4.30시행)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가 청소년 확인을 위하여 출입자등에게 신분증등 증표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담배소매업과 음반등 판매업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에는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 다류(茶類)를 조리 · 판매하는 업소(다방)에서는 청소년에게 외부로 다류배달을 시킬 수 없습니다.
- 청소년에게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하면서 청소년에게 지우는 채무는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