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수납한도액
보육료 수납연령 기준
| 구분 | 기준일자 |
|---|---|
| 0세 아동 | 2009. 1. 1 이후 출생 |
| 만1세 아동 | 2008. 1. 1 ~ 2008. 12.31 |
| 만2세 아동 | 2007. 1. 1 ~ 2007. 12.31 |
| 만3세 아동 | 2006. 1. 1 ~ 2006. 12.31 |
| 만4세 아동 | 2005. 1. 1 ~ 2005. 12.31 |
| 만5세 아동 | 2004. 1. 1 ~ 2004. 12.31 |
보육료 결정
보육료 수납한도액 (2010년)
| 구분 | 국공립보육시설 | 민간보육시설 | 가정보육시설 |
|---|---|---|---|
| 0세 | 383,000 | 383,000 | 383,000 |
| 1세 | 337,000 | 337,000 | 337,000 |
| 2세 | 278,000 | 278,000 | 278,000 |
| 3세 | 191,000 | 243,000 | 243,000 |
| 4세 이상 | 172,000 | 238,000 | 238,000 |
보육료 필요경비 수납액 (2010년)
| 구분 | 입학금 | 수련회비 | 현장학습비 | 특기교육비 | 상해보험료 |
|---|---|---|---|---|---|
| 회수 | 1회 | 1회 | 회수미제한 | 과목 수 미제한 | - |
| 금액 | 50,000원 | 35,000원 | 180,000원/연 | 180,000원/연 | 실비 |
- ※ 보육시설에서는 보육료를 제외한 잡부금을 수납할 수 없습니다.
단, 보육료외 비용은 동작구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납할 수 있습니다. - ※ 보육료 반환금액은 아동의 실제 보육기간을 감안한 일할계산에 의합니다.
- ※ 입소후 1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소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등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등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신규 상담 및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접수
→ 소득조사 및 지원여부 결정(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
→ 확정 및 통지
저소득층 등 보육료 지원 대상자 기준
| 구 분 | 지원대상 | 3인 | 4인 | 5인 | 6인 |
| 영유아100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50%이하 |
224 | 258 | 289 | 316 |
| 영유아60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이하 |
294 | 339 | 380 | 415 |
| 영유아30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
378 | 436 | 488 | 5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