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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정보

 

보육료 수납한도액

보육료 수납연령 기준

보육료 연령 기준일자
보육료지원확인서비스
보육료 연령 기준일자
구분 기준일자
0세 아동 2009. 1. 1 이후 출생
만1세 아동 2008. 1. 1 ~ 2008. 12.31
만2세 아동 2007. 1. 1 ~ 2007. 12.31
만3세 아동 2006. 1. 1 ~ 2006. 12.31
만4세 아동 2005. 1. 1 ~ 2005. 12.31
만5세 아동 2004. 1. 1 ~ 2004. 12.31

보육료 결정

보육료 수납한도액 (2010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2010년)
구분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0세 383,000 383,000 383,000
1세 337,000 337,000 337,000
2세 278,000 278,000 278,000
3세 191,000 243,000 243,000
4세 이상 172,000 238,000 238,000
보육료 필요경비 수납액 (2010년)
보육료 필요경비 수납액 (2010년)
구분 입학금 수련회비 현장학습비 특기교육비 상해보험료
회수 1회 1회 회수미제한 과목 수 미제한 -
금액 50,000원 35,000원 180,000원/연 180,000원/연 실비
  • ※ 보육시설에서는 보육료를 제외한 잡부금을 수납할 수 없습니다.
    단, 보육료외 비용은 동작구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납할 수 있습니다.
  • ※ 보육료 반환금액은 아동의 실제 보육기간을 감안한 일할계산에 의합니다.
  • ※ 입소후 1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소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등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등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신규 상담 및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접수 
     → 소득조사 및 지원여부 결정(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
     → 확정 및 통지
  
저소득층 등 보육료 지원 대상자 기준

구  분 지원대상 3인 4인 5인 6인
영유아10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50%이하
224 258 289 316
영유아6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이하
294 339 380 415
영유아3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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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최종수정일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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