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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헌장

저희 동작구전직원은...
구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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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헌장제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행정의 고객인 구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배경

'90년대 초부터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와 틀을 개선하여
행정서비스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98년 6월부터 도입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대통령 훈령 제70호「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98. 6.30 발령

제정목적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와 동시에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와 공공조직의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헌장 구성내용

  • 헌장전문
  • 서비스 공통이행기준과 내용
    •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과 비밀보장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고객만족도 평가와 결과 공표
  • 서비스 분야별 개별이행기준과 협조사항
    • 업무분야별 이행기준
    •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말

우리구 추진 현황

  •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발령 - 총 11개분야
    1. '99년도에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원행정분야의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2. 2000년도에는 세무, 지적, 구직, 청소, 건축, 환경, 교통, 하수, 보건위생, 보건의료분야의 10개 헌장을
      추가 제정하여, 총 11개 분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제138호 2003. 3. 15)
  • 행정 서비스 헌장 1차 개정·공표 : 2003. 4. 21
    1. 최초 제정 당시 헌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여 실효성 없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고,
    2. 이행표준의 내용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실천지침으로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며,
    3. 처리하는 업무의 관계법령과 지침이 제정 당시와 다르게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4. 주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민에게 보다 더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1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을 2003. 4. 21일자로 전면 개정ㆍ공표하였습니다.
  • 행정서비스헌장 2차 개정(통합개정)ㆍ공표 : 2005. 8. 10
    1. 11개분야별로 운영하다 보니 분량이 너무 많아 헌장내용이 복잡하며, 이해하기 어려워 단순·명확하게
      통합하여 표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 헌장전문 분야별 이행기준 11건을 1건으로 통합한 공통이행기준개정과 1개분야별 개별이행기준으로
      구분하여 개정하였고
    3.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의 대민서비스향상에 기여코자 동민원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여 2005. 8. 10일자로 개정·공표 하였습니다.
    4. 이로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분야 및 부서가 12개분야 31개부서 (구본청9 , 보건소2 , 동주민센터20)로
      확대 운영됩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총괄 및 담당부서 현황

  • 총괄부서 - 자치행정과 동행정팀 (820-9130)
  • 담당부서
    행정서비스헌장 총괄 및 담당부서 현황
    연번 헌장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비고
    1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민원봉사과 820-1301  
    2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세무1과 820-1349  
    3 지적행정서비스헌장 지적과 820-9067  
    4 구직행정서비스헌장 지역경제과 820-1180  
    5 청소행정서비스헌장 청소행정과 820-9136  
    6 건축행정서비스헌장 건축과 820-9827  
    7 환경행정서비스헌장 환경녹지과 820-1370  
    8 교통행정서비스헌장 교통행정과 820-9869  
    9 치수행정서비스헌장 치수과 820-1624  
    10 위생행정서비스헌장 보건위생과 820-1360  
    11 보건의료서비스헌장 보건의약과 820-1426  
    12 동민원행정서비스헌장 자치행정과 820-9130  

행정서비스헌장 자료실

  •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대통령 훈령 제70호, '98. 6. 30)
  •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제138호 2003. 3. 15)
  • 우리구 행정서비스헌장 보기
    • 헌장전문
    • 공통 이행기준
행정서비스헌장 분야별 이행기준
분야별 이행기준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바로가기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세무행정서비스헌장 바로가기
청소행정서비스헌장 청소행정서비스헌장 바로가기 구직행정서비스헌장 구직행정서비스헌장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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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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