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 헌장제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행정의 고객인 구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배경
'90년대 초부터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와 틀을 개선하여
행정서비스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98년 6월부터 도입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대통령 훈령 제70호「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98. 6.30 발령
제정목적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와 동시에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와 공공조직의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헌장 구성내용
- 헌장전문
- 서비스 공통이행기준과 내용
-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과 비밀보장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고객만족도 평가와 결과 공표
- 서비스 분야별 개별이행기준과 협조사항
- 업무분야별 이행기준
-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말
우리구 추진 현황
-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발령 - 총 11개분야
- '99년도에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원행정분야의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 2000년도에는 세무, 지적, 구직, 청소, 건축, 환경, 교통, 하수, 보건위생, 보건의료분야의 10개 헌장을
추가 제정하여, 총 11개 분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제138호 2003. 3. 15)
- 행정 서비스 헌장 1차 개정·공표 : 2003. 4. 21
- 최초 제정 당시 헌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여 실효성 없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고,
- 이행표준의 내용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실천지침으로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며,
- 처리하는 업무의 관계법령과 지침이 제정 당시와 다르게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 주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민에게 보다 더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1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을 2003. 4. 21일자로 전면 개정ㆍ공표하였습니다.
- 행정서비스헌장 2차 개정(통합개정)ㆍ공표 : 2005. 8. 10
- 11개분야별로 운영하다 보니 분량이 너무 많아 헌장내용이 복잡하며, 이해하기 어려워 단순·명확하게
통합하여 표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 헌장전문 분야별 이행기준 11건을 1건으로 통합한 공통이행기준개정과 1개분야별 개별이행기준으로
구분하여 개정하였고 -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의 대민서비스향상에 기여코자 동민원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여 2005. 8. 10일자로 개정·공표 하였습니다. - 이로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분야 및 부서가 12개분야 31개부서 (구본청9 , 보건소2 , 동주민센터20)로
확대 운영됩니다.
- 11개분야별로 운영하다 보니 분량이 너무 많아 헌장내용이 복잡하며, 이해하기 어려워 단순·명확하게
행정서비스헌장 총괄 및 담당부서 현황
- 총괄부서 - 자치행정과 동행정팀 (820-9130)
- 담당부서
행정서비스헌장 총괄 및 담당부서 현황 연번 헌장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비고 1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민원봉사과 820-1301 2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세무1과 820-1349 3 지적행정서비스헌장 지적과 820-9067 4 구직행정서비스헌장 지역경제과 820-1180 5 청소행정서비스헌장 청소행정과 820-9136 6 건축행정서비스헌장 건축과 820-9827 7 환경행정서비스헌장 환경녹지과 820-1370 8 교통행정서비스헌장 교통행정과 820-9869 9 치수행정서비스헌장 치수과 820-1624 10 위생행정서비스헌장 보건위생과 820-1360 11 보건의료서비스헌장 보건의약과 820-1426 12 동민원행정서비스헌장 자치행정과 820-9130
행정서비스헌장 자료실
-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대통령 훈령 제70호, '98. 6. 30)
-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제138호 2003. 3. 15)
- 우리구 행정서비스헌장 보기
| 분야별 이행기준 | |
|---|---|
민원행정서비스헌장 ![]() |
세무행정서비스헌장 ![]() |
청소행정서비스헌장 ![]() |
구직행정서비스헌장 ![]() |
환경행정서비스헌장 ![]() |
건축행정서비스헌장 ![]() |
치수행정서비스헌장 ![]() |
교통행정서비스헌장 ![]() |
보건의료서비스헌장 ![]() |
위생행정서비스헌장 ![]() |
동민원행정서비스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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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사이트
- 행정자치부 : http://www.mogha.go.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http://www.kril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