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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 Dongjak종합민원 민원만족도를 구정에 반영하고 구민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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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안내

 

제1민원실(본관1층)

유기한 민원, 건축제신고

  • 업무내용 : 각종 인허가 접수 및 허가증 교부, 진정서 접수 , 건축제신고
  • 창구번호 : 제 1민원실 3번창구
  • 문의전화 : 02-820-1302

어디서나 민원 접수 및 교부, 외국인 신고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행정기관간 FAX로 증명서류를 전송받아
발급하는 FAX민원을 구청 민원봉사과에서도 취급합니다.

  • 업무내용 : 팩스민원을 이용한  민원증명서류 발급  및 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 외국인, 재외동포인감발급
  • 창구번호 : 제 1민원실 4번 창구
  • 문의전화 : 02-820-1279
  • 취급기관 : 시청, 구·군청, 읍·면·동사무소
  • 대상민원 (185종) : 증명민원 : 20종 (접수후 4시간이내 발급)
    어디서나 민원 접수 및 교부
    호적등·초본 호적제적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가격확인원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임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구임야대장등본 구토지대장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지방세완납증명 농지원부등본 어선원부등본 공장등록증명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경력증명 생활보호대상자증명
    • 유기한민원 (129 종) : 진정, 건의 등
    • 대학 (16종) : 대학졸업 및 성적, 휴학, 재학증명서, 대학교육비납입증명, 학적부 등
    • 교육청 (2종) : 검정고시과목합격증, 검정고시성적증명서
    • 보훈청 (3종) : 국가유공자증명, 국가유공자(유족)확인, 취업보호대상자증명
    • 국세청 (6종) :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
    • 해양수산청 (1종) : 항만시설관리권 등·초본
    • 출입국관리사무소 (2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포함)
    • 병무청 (1종) : 병적증명
    • 건설교통부 (2종) : 주택자금상황(예정)증명서, 이륜자동차등록원부
    • 문화관광부 (1종) :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 보건복지부 (2종) : 장애인증명, 모ㆍ부자가정증명서
  • 발급비용(발급수수료+업무처리비+FAX료)
    • 발급수수료 : 민원서류신청기관에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정하는 수수료
      (대학: 500원, 보훈청·국세청 소관민원은 수수료없음)
    • 업무처리비 : 없음(사립대학 1,000원, 국·공립대학·전문대학 500원)
    • FAX료 : 없음(단, 대학졸업 및 성적증명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200원, 동일 시군구내에는 무료)
    • 발급예시
      • 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 1통 발급신청시 : 1,700원
        (발급수수료 500원+업무처리비1,000원+FAX료 200원)
    • 문의전화 : 민원봉사과 (☎ 820-1278)

인감증명발급, 수렵면허

  • 업무내용 : 인감증명 발급 ,  수렵면허(본인만 신청가능)
  •  본   인 : 신분증
  • 수임자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
  • 창구번호 : 제 1민원실 5번창구
  • 문의전화 : 02-820-1279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증명서(5종)
    •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수임자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 증명서,신청서
      • 이해관계인 : 신청인의 신분증, 이해관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통당 1,000원
  • 주민등록등 · 초본 발급
    •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수임자 : 수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 이해관계인 : 신청인의 신분증, 이해관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등 · 초본발급 350원, 열람 250원
  • 창구번호 : 6번창구
  • 문의전화 : 02-820-1273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 업무내용 :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ㆍ개명 등 가족관계 관련 신고업무 접수
  • 창구번호 : 7번창구
  • 문의전화 : 02-820-1284, 1287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민원명 구비서류 수수료 기간 유의사항
출생신고 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없음 즉시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민 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시, 구, 읍, 면에 신고
사망신고 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없음 즉시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시, 구, 읍, 면에 신고
혼인신고 혼인신고서 1부 없음 즉시 증인 2명
만 18~19세 혼인 신고시 부모의동의란 기재 및 서명
이혼신고 신고서 1부
협의이혼시 :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1부
재판이혼시 : 판결 정본 및 확정증명서 1부
없음 즉시 재판이혼 : 법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경과시 과태료 부과)
합의이혼 : 3개월이내 신고
(기간경과시 무효)
개명신고 허가서등본
법원결정문 1통
없음 즉시 법원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기간경과시 과태료 부과)
등록
기준지
변경신고
신고서 1부 없음 즉시 신등록기준지란 등록기준지를 변경코자 하는 주소를 말함 (현주소 또는 연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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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전화:)
최종수정일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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